인기 기자
법원,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보석 허가
보증금 2억원 납입 조건…주거지 제한·증인 접촉 금지
2020-07-10 14:05:14 2020-07-10 14:05:1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보증금 2억원을 납입할 것을 명령하고 그 중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또 서울 소재 등록된 주거지에 거주하고 변경 시 보고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신고할 것,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해외여행 시 법원에 알릴 것, 이 사건 증인 등에 연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약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 서한을 받았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서류를 제출해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82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