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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추가 증거 있다"…이명희, 1심 선고 연기
검찰, 상습성과 관련된 공소사실 추가…구형도 다시
2020-05-06 16:26:34 2020-05-06 16:26:3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에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검찰이 유사한 공소사실을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당초 6일로 예정돼 있던 이 전 이사장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10일에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24일에는 상습성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 피해자가 추가로 등장한 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슷한 범죄사건이 경찰에서 추가로 송치됐고 피해 내용(범죄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했고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이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힌 만큼 실제 형량이 얼마나 선고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폭행과 폭언의 상습성, 물건의 위험성, 상해 여부 등에 대해 다투고 있었다. 
 
검찰이 추가 피해자를 내세워 폭행의 상습성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한다면 구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특수상해의 기본형을 징역 6월~2년으로 정하면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징역 1년~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형을 다시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추가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을 다시 살필 계획이다. 공판기일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할 지도 이날 결정한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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