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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대출 규제 우회 없도록 관리"
문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선포 화답…"규제공백 발견시 즉각 보완도"
2020-01-07 16:12:08 2020-01-07 16:38:5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금융당국은 곧바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데 따른 화답으로 읽힌다. 
 
금융당국은 "주택임대업·매매업은 지난해 10·1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의 업종 사업자 대출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감독 중이라는 점도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고 재차 각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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