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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빨간불'
공정위, KT 담합혐의 조사중…금융위 "심사 중단여부 판단할 것"
2019-03-26 17:17:52 2019-03-26 17:17:5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 담합혐의를 들여다보면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은행의 1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주식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이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KT가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KT 조사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지 아니면 심사를 계속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지 등을 빨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앞서 지난 12일 케이뱅크의 주식을 34%까지 취득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절차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이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가 통과해야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KT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원만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해 지난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여기에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입찰 담합 등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건과는 별개 사안으로 알려졌다.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 등 동일인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절차가 끌날 때까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KT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입증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어려워진다. 공정위의 담합 혐의 조사 결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금융위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가 지분을 초과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해줘야만 한다.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인터넷은행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대주주 자격 기준을 명문화 했기 때문에 판단이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며,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다음달 25일까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진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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