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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법정서 쓰러져 입원 후 검사(종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신문 도중 건강 이상 호소
변호인단, 16일 피고인신문 거부 취지 의견서 재판부 제출
2020-09-17 16:05:57 2020-09-17 16:05: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법정에서 쓰러져 입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3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의 아들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 코링크PE에 입사해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몸이 좋지 않다면서 검사 반대신문 때 휴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정 교수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도 동의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프신 것 같다"며 "그래서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의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궐석재판 허가 직후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정 교수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실려 법정을 나간 후 병원에 후송됐다. 당시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는 오늘 법정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119 구급차로 법원 밖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며 "현재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검찰의 반대신문은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에는 이모 익성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변호인은 정 교수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의 동의를 받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신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필요 절차이고, 피고인의 성명을 듣는 자리"라며 "불리한 진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신문이 필요 없지만, 불리한 진술 외에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본건의 경우 피고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이 많다"며 "피고인이 설명할 부분이 많고. 객관적 사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한 번도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설명한 사실 없어 검찰로서는 피고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관계,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솔직하고 진실하게 진술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껏 그래 왔다"며 "다만 피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검사님 말씀처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또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조화돼야 한다"며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가 법정에서 쓰러져 119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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