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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받고 나오다가 쓰러져 병원 후송
사모펀드 불법 투자 공판, 검사 증인신문 때 건강 이상 호소
2020-09-17 11:39:30 2020-09-17 11:39: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3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의 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 코링크PE에 입사해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몸이 좋지 않다면서 검사의반대신문 때 휴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정 교수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도 동의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프신 것 같다"며 "그래서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의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궐석재판 허가 직후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실려 법정을 나간 후 병원에 후송됐다. 당시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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