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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나온 정경심도 '증언 거부'
함께 출석한 아들 조모씨도 '침묵'…검찰 "증인심문, 당사자에게 기회"
2020-09-15 16:57:36 2020-09-15 17:43: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도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15일 진행된 최강욱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에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저는 증인으로 소환됐으며,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고 한다"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허위라고 하면서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고, 저는 형사21부에서 재판받는 중"이라며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인은 구속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서는 사건 핵심 당사자인 증인을 대상으로 청맥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며 " 따라서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 법정에서 개개의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공범 간 증인신문이란 것이 증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고,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진술을 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증인이 전체 진술을 거부해도 개개의 신문 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도 증언을 거부했다. 조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으나, 검사는 저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해 이후 검찰이 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의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최강욱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긴 하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여기 나와 있는 증인이 2017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 증인이 인턴의 당사자이고, 증인의 기억과 진술이 공소의 실체 증명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본건 공소사실이 증인이 말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모친과 피고인에 대해 규명해야 할 것이고, 증인신문은 그러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증인이 이 자리에 출석해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와 조씨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등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오후 4시 진행되며,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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