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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이통요금 2만원 지원…9월 요금, 10월 차감
별도 신청 절차 없어…2만원 미만 요금시 다음달로 이월
2020-09-15 16:51:20 2020-09-15 21:29:3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2만원씩 지원한다. 9월 보유한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하며, 법인폰은 제외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며,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달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출시된 LG폴더2. 사진/SKT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판매점에 방문하면 본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보다 쉬운 방법도 통신사와 협의 중이라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도 통보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SMS 등으로 알릴 계획이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번주에는 과기정통부 CS센터, 통신사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되고, 다음주에는 전용 콜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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