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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세부담 완화 등 '30대 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서 중점 추진…코로나 민생법, 윤미향·오거돈 방지법 처리 목표
2020-09-10 12:12:05 2020-09-10 12:12: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 법안과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법안 등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민생,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분야별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30대 중점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 사회 실현 △미래성장 희망 등 5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택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민생 과제도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감염병으로 정상적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반환 조치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장비 등 재정적 지원 허용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담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양도세, 취득세율 인하 법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과 용적률 최대한도 상향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중점 입법 과제다. 또한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입법,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사회 실현 분야로는 '윤미향·오거돈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등이 포함됐다. 대입 일반전형에서 수능으로 모집하는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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