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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텔업 진입 장벽 낮추고 에어비엔비 합법화
정세균 총리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
코로나 타격 받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관광숙박업 기준 완화·'한국형 공유숙박 플랫폼' 추진
2020-05-26 18:05:57 2020-05-26 18:05:5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에어비엔비 등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공유숙박 플랫폼을 합법화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민간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정부는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호텔업 분류체계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등으로 세분화돼있던 호텔업 분류체계를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2종으로 통폐합한다.
 
또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 △호텔업 등록기준 중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 관련 규정 삭제 등 관광숙박업 진입장벽도 낮춘다.
 
기존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민박업’ 업종을 신설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에서의 내국인 대상 민박업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제도화 해 관리·감독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한국형 공유숙박 플랫폼’ 등 새로운 숙박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막으로만 소재가 한정됐던 야영시설도 소재 규제를 풀어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4월 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텐트 규제 특례가 의결된 상황이다. 그동안 야영시설은 탈출이 용이하고, 숙박업의 회피 수단으로 야영장업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소재가 천막으로 제한됐었다.
 
이밖에도 정부는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완화 △여행업 자본금 규제 기준 50% 완화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규제 완화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한편, 관광업계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타격으로 업종별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업은 지난 3월말 기준 해외여행 취소율이 75.3%에 달해 손실금액이 1조2778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신규예약도 약 305만명이 줄어 1조170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호텔업은 객실 및 연회 취소로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누적 피해액이 약 4924억원으로 추정된다. 유원시설업은 지난 1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매출감소액이 약 3353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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