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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정의 '등교 선택권' 사실상 인정
'심각'·'경계' 단계일 때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 포함
2020-05-07 17:44:37 2020-05-07 17:44:3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가정별 '등교 선택권'을 사실상 인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전제 하에,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시도별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의심 증상이 있어야만 결석 학생의 출석을 인정한 기존 방침과는 달라진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등교 개학 브리핑에서 "증상이나 기준 없이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확대할 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에서 의사 소견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다.
 
유 부총리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안심하도록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 지원하겠다”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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