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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2020-05-07 12:00:00 2020-05-07 12:20: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금융사 회장의 청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신규채용 인원을 부당하게 늘려 또 다른 금융사 간부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5년 12월 ‘2016년 금감원 5급 직원 채용’에서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채용예정 인원을 늘려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점수를 조작하게 한 혐의와 채용절차에 없는 세평 조회를 진행해 합격권에 있는 다른 신규채용 응시인원을 합격자에서 배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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