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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추가 사기 혐의도 배당…신천지 수사 확대
고발인 조사로 본격 착수…수원지검, 이미 2건 수사 중
2020-03-18 06:00:00 2020-03-18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추가로 고발된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신천지 사건은 2건에서 더 늘어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신천지 탈퇴자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종교)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청와대로부터 접수한다. 이 사건은 이르면 이날 중 수원지검에 이첩된 후 이 총회장의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6부(부장 박승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 고발인 조사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이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직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모씨 등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아버지 2명은 지난 12일 이 총회장을 (종교)사기죄와 폭력행위처벌법(특수공갈) 위반죄, 형법상 노동력착취 유인죄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소인 이만희는 조직적으로 거짓말 전도를 교리화해 사람을 미혹시켜 자신을 '이 시대 구원자', '이긴 자',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영생하는 존재'로 믿게 만들어 많은 신도를 신천지에 입교시켜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사실은 자신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일 뿐 풍운조화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데도 신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이긴 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인 맞은 자 14만4000명이 차면 하늘에 있는 순교한 영혼과 땅에 있는 신천지인 14만4000명의 영혼이 합일해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고소인들에게 거짓말 교리를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또 "신천지에 일명 교적부를 만들어 생명책이라고 교리화해 주입해 놓고,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고 처리돼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인터넷을 보면 선악과를 먹어 영이 죽는다', '집에 들어가서 이단상담소에 가게 되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줘 고소인들이 신천지에서 탈퇴하지 못 하도록 만들어 하루 종일 신천지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로써 피고소인은 신천지란 사이비 단체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고소인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재산과 도시일용노임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미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신천지 고위직 출신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교회와 부속기관 주소 목록 1900여곳 외에 집회 장소 154곳의 목록을 확보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달 12일 배당받았다. 이 단체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이 총회장과 고위 지도부들의 100억원대가 넘는 차명 부동산 내용 △신천지 고위 간부의 수십억 원 상당의 차명 계좌 내용 △건설사와 공모해 신도들을 위장 취업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 △이 총회장 개인 수술비로 교회 돈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전달자의 자백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가 실시된 지난 12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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