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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건설업 등 주택시장 영향 제한적"
지엽적 규제, 실질적인 대상 많지 않아
2020-02-22 14:00:00 2020-02-22 14: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건설사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60%에서 50%로 떨어지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표/메리츠종금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원리금 분할상환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채가 과다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LTV 규제를 통해 특정지역 실수요자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규제 제외 지역으로 수요를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최근 급등한 경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70% 내외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며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박형렬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국면의 핵심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사업자 대출 등 우회경로 차단, 보유세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라며 “이번 규제 역시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지역은 향후에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2017~2919년 발표된 규제와 달리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조정대상 지역 또는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은데다 신규 분양 측면에서도 과천, 수원을 포함해 9억원 이하 물량이 대부분이라 실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작년에 지연됐던 도시정비 물량을 고려하면 대형 건설사들이 연초 분양 목표치에 70%만 달성하더라도 분양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주택 부문의 안정적인 수주 증가세가 이어지고, 인허가와 착공이 따라온다면 빠르면 2021년 초부터 건설투자가 반등하고 건설·건자재 업체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오히려 경기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추경과 SOC 확대, 또는 3기신도시 조기화·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등의 공급 확대책이 제시될 경우 건설사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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