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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첫 공판 "이중기소는 검찰 공소권 남용" 날선 공방
변호인 "기소 단계부터 사회적 논란"…재판부 "증거조사 마치고 판단"
2020-01-22 16:57:54 2020-01-22 16:57:5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번에는 변호인과 검찰이 '이중기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까지 마친 후에 이중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등 이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처음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다시 기소한 것을 꼬집는 말이었다. 재판부도 이전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의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기소의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정 교수. 사진/뉴시스
 
검찰은 "동일한 증거는 병행심리로 진행 가능하기에 심리가 중복되는 일도 없다"며 "그럼에도 이중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대 대학원 입시를 위해 여러 개의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우리는 그 내용(자기소개서)이 모두 사실이고, 디테일에 있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민정수석에 임명될 것을 예상, 차익 등을 노리고 차명투자에 나섰다"고 주장했지만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고 맞섰다. 정씨 측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남편의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10년 전 입시 비리 문제가 터져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기가 보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에는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은 법리적 문제가 상당히 내포돼 있고, 입시비리 부분은 검찰 공소장 등이 상당히 오버한 것"이라며 "3만쪽 수사기록을 같이 검토하는 것 등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공정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이후에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고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양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기각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보류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회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착용한 채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 내내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와 검찰을 번갈아 응시했다. 심리가 길어지자 안약을 넣고 안경 안쪽에 안대를 하는 등 불편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정 교수의 재판을 보기 위해 줄을 늘어선 시민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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