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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쓱닷컴, 식중독균 훈제연어 피해 보상 강구
환불 및 치료비 제공 대상 파악…"식중독균 발생 원인 규명 중"
2020-01-03 15:10:11 2020-01-03 15:10:1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마켓컬리와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일부 훈제연어제품 구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마켓컬리 TV 광고 이미지. 사진/마켓컬리
 
3일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와 SSG닷컴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연어 상품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인 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마켓컬리는 식중독균 문제를 일으킨 '연어연구소 참나무 훈제연어(제조원 유진수산 서운분점)'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총 23명인 것으로 집계했다. 마켓컬리는 이들 구매자들이 고객의소리(Voice Of Customer)를 통해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단계다. 또한 마켓컬리 측은 해당 제품은 당일 생산 및 입출고 하는 제품으로, 미판매 시 즉시 폐기해 재고는 없다고 덧붙였다.
 
SSG닷컴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데일리 냉장 훈제연어(제조원 동원산업 부산공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 구매자에 한해서 일련의 보상 절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SSG닷컴은 제품 섭취 후 유발된 질병 혹은 병원 진단 기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SSG닷컴에선 환불을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SSG닷컴 네오. 사진/SSG닷컴
 
다만 아직 일부 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품 자체에 식중독균이 발견된 것인지 혹은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SSG닷컴 등은 배송 과정에서 저온으로 유지해 품질을 유지하는 콜드체인(Cold Chain)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했고, 일정 시간 동안 보냉백 냉장 보관이 보장되는 만큼 배송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소명 자료를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 12월27일 소비자원은 새벽배송 등 온라인 쇼핑물의 유통·판매 중인 30개 제품 중 일부 훈제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식중독균은 저온 및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특히 임산부, 신생아, 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식중독균 감염 위험이 높다. '리스테리아증' 발병 시 설사, 고열,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치사율은 약 20~30% 수준이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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