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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검찰이 통화 도·감청…수사 내용도 유출" 주장
"'스모킹건' 업무수첩은 메모장 불과"
검찰 "적법 절차로 확보한 자료" 반박
2019-12-23 16:25:49 2019-12-23 16:25: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를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화 내용을 검찰이 도·감청했다고 23일 주장했다. 진술 내용도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의심되는 사항, 진술 내용의 실시간 언론 보도에 관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합법적인 절차인지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2018년 3월31일자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을 진술했다"며 "그때 앞선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면서 끝까지 있는 그대로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을 때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대화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녹취 내용은 진술한 내용 중 주로 시장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2018년 3월31일자 청와대 이모 비서관을 만난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와 같이 만났다고 했으니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었다"며 "이 녹음 내용은 제가 12월6일부터 3번째 진술을 마치고 집에 있었을 때 12월15일 시장과 처음 통화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검찰에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 영장에 의해서 진행한 것인지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다"며 "이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일상적인 통화는 물론 가족과 집에서조차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은 "12월부터 언론의 대대적인 전화 요청에 휴대폰을 꺼뒀고, 연락이 필요해 추가 한대를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한 채 12월5일 병원을 가면서 부득이하게 연락을 취할 필요가 생겨 비서가 건네준 비서 개인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12월6일 새벽에 검찰의 출석 요청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로 새벽에 상경하면서 그대로 갖고 갔다. 그리고 검찰에 도착해 모두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곧바로 송병기 차명폰 확보 등으로 기사화돼 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조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뉴스화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검찰 조사가 생중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만으로 부담스러운 일인데, 언론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돼 공포와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언론에서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기사화된 업무수첩도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은 압수된 제 수첩을 업무수첩으로 단정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공공연히 스모킹건으로 기사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맹세하건대 이 수첩은 업무수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수첩은 직장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 육하원칙에 의해 장소, 시간, 계획 실행 등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지만, 제 수첩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메모 중 특히 선거에 관련된 부분만 추출해 조사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의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부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검찰은 반박의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조사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송 부시장이 언급하고 있는 해당 수첩의 기재 내용과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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