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보관업체, 소비자 손해 배상 책임 진다
5개 업체, 계약·중도해지 불가 등 불공정 약관 시정
2016-07-05 13:27:53 2016-07-05 13:27:5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 중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배제', '계약해지 불가', '환급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써 유전성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 5개 업체가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던 것을 제대혈 보관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등 3개 업체가 제대혈 채취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가입비용을 전혀 환급하지 않도록 한 불공정약관도 바로 잡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졌고, 사업자는 계약해지시 실비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차바이오텍의 조항을 고쳤다.
 
검사비 등의 실비와 그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해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보고 전액 환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을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해 원거리 소비자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의 불공정조항을 시정해 소비자 소재지 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는 계약해지 불가, 환급 불가 조항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며 "또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의 제대혈 보관책임을 엄격히 하고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 중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배제', '계약해지 불가', '환급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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