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에도 교내봉사 처분…중징계 41% 그쳐
강경숙 "예방 교육, 전문가의 학폭위 참여 등 실질적 제도 마련해야"
2024-09-21 12:59:50 2024-09-21 12:59:50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딥페이크 범죄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은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인 136명(41%)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명이 연루되어 각각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 결과입니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분 없이 종결한 사례도 22건 포함됐습니다.
 
처분 건수 자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95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명 중 중징계 1건 △2023년 34명 중 중징계 11건에 그쳤습니다. 2024년에는 8월까지 집계임에도 처분 사례가 급증해 50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징계는 8명에 불과합니다. 
 
교육청마다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유포한 사건에 대해 부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대전교육청은 각각 최대 7호, 3호, 8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2차 가해 문제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학폭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