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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지난 양도성예금 이자 받을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안 금융위원회에 전달
2016-07-03 13:23:14 2016-07-03 13:45:3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CD)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신고할 경우 피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CD 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등 총 750개 약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약관으로 만기일이 지난 CD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우선 꼽았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만기일 이후 지급을 청구할 경우 은행은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만기 이후에도 이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고객에게 이자를 주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고객이 은행에 분실·도난 사실을 알렸을 때는 제3자가 분실·도난 정보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카드, 유심(USIM)칩 등을 분실했을 때 인감과 통장을 지참하고,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꼽았다. 불필요한 제한 탓에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만 확대될 수 있고 은행의 책임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출원리금 이체 등 결제자금이 부족할 때 결제되는 출금 순서를 은행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판단 근거로 변제자가 금융기관보다 먼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조항을 제시했다.
 
매월 최소상환금액의 납입이 90일 이상 지연되면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 조항과 이동통신사 등 외부서비스업체의 과실로 인한 장애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 유형은 총 29개 유형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전문 용어를 사용해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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