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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조카' 한솔 前부회장 출국금지처분 정당"
2015-04-10 17:23:18 2015-04-10 17:23:1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7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해 4년여간 출굼금지 상태로 있던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9일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할 경우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출국을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세금 715억여원을 2004년 이후 10년째 내지 않아 개인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부도와 폐업으로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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