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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법인 3곳에 법률검토 의뢰..2곳 '위법' 결론
2014-10-06 15:21:32 2014-10-06 15:21:32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자사고를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를 교육부가 반려하면서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박 의원의 의뢰를 받고 법무법인 3곳을 선정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회신한 법무법인 두 곳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설립 취소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할 뿐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하위법령인 훈령에서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학교 설립 및 취소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검토결과를 제시했다.
  
반면에 소수의견을 낸 정부법무공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에는 동의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설립 취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본 법과 시행령에 훈령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는 내부 행정규칙일 뿐 법적 강제효력은 갖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서 훈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법무공단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 자치사무'로 판단했다. 교육부가 올해 7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자사고 재평가가 타당한지 등을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정 의원은 "교육부는 이 통보를 받았지만 자사고 존폐는 국가 사무라며 자사고 지정취소에 장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대상에 오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8개교는 청문회에 불참, 교육청의 지정취소절차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육부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인 가운데 교육청은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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