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례식장 운영권 사기'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 기소
2014-05-21 10:43:40 2014-05-21 10:50:5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챙긴 유명학교법인 이사장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장례식장 운영권과 관련해 피해자 고모씨로부터 총 10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모 학교법인 이사장의 장남 백모씨(5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7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만나 "I학교법인 이사장의 장남인데 보증금을 주면 대학교 부속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조사결과 백씨는 장례식장 운영권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씨는 고씨로부터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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