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단법인 온율, '공익활동 법제도 개선방안' 학술논문 공모
대상 1인에 2000만원..오는 8월31일까지 접수
2014-03-20 10:57:41 2014-03-20 11:01: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기업들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사회적으로는 기업 등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있지만 법제 미비로 인해 기부 등 공익활동을 하고도 거액의 증여세 등을 부담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온율의 이번 학술논문 공모는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추진에 앞서 실시되는 것이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공모 마감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0만원이,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0만원, 장려상 1명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원고 분량은 A4 용지 20매 이상으로 완성된 논문은 담당자인 윤덕근 변호사에게 이메일(dgyun@yulchon.com)로 송부하면 된다.
 
온율은 접수된 논문을 심사한 뒤 수상자를 오는 9월30일 온율 홈페이지나 법무법인 율촌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수상자 개인에게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사단법인으로 지난 3일 출범했다. 법률지식을 통해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기부와 다양한 봉사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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