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없는 공수처…'채상병 사건' 공회전 우려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했거나 확보 중"
2024-06-25 17:54:11 2024-06-25 18:11:3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가 공회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법관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엔 수사만 하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결국 채상병 사건은 검찰로 송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9월 임기종료를 앞둔 만큼 윤석열정부에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특검의 명분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압수수색 및 통화내역 확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관련된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도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경찰 수사 범위보다 넓고 검토해야 할 것도 많다"며 "관련 자료 정리하고 관계자 소환해서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4일에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수 관련자를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지난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심야에 특검법을 처리, 본회의에 회부키로 한 영향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특검 도입 전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특검 시작 전에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이 될 테니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검찰과 경찰, 법관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대상에 대해선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즉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가 아무리 공을 들여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 손을 떠난 뒤 서울중앙지검찰청으로 송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앙지검장은 이창수 검사장(53·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고, 친윤계로 분류됩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이 총장이 9월에 임기 종료되면, 윤 대통령이 사법으로 얽힌 리스크가 여러 개 있는 만큼, 이를 무마해야 하는 만큼 친윤계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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