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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업권법 공감대 형성했지만 규제에만 '초점'…"개념부터 제대로 잡아야"
올해 10여건 가상자산 관련 법안 모두 계류중
대다수 법안, 산업 육성보단 규제에 의견 쏠려
업계·전문가들, 육성 먼저 한 후 규제해도 늦지 않아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2021-11-15 16:50:31 2021-11-16 08:41:1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정치권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진흥을 포괄하는 업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업권법들이 가상자산의 규제에 더 초점이 맞춰있는 데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총 13건이 발의돼 있는데, 가상자산업법안을 비롯해 최근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까지 모두 계류중인 상태다.
 
지난 7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비트코인 등을 암호화폐(가상자산)로 규정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20인)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1인)△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산업기본법(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 11인),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13인) 등 총 6건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개정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발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처음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올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비슷한 성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새롭게 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거나, 관련 사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으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초 발의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전광판과 관계자의 휴대전화에 암호화폐 지수가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아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점을 두고 업계에서는 다수의 법안들이 통일되지 않은 데다 가상자산 분류를 놓고 개념이 혼재돼 있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난 이후 산업 육성을 하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논의를 펼치는 건 긍정적이지만 현재 법안들이 추진되면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디파이,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새로운 금융산업들도 많이 쏟아지는데 이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사안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급박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업권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제대로 잡고,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이에 알맞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라는 게 무엇인지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정치권에서도 업권법에서 다루는 암호화폐가 무엇이고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할지 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 법안들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암호화폐산업을 진흥시키는 일이 우선이고, 다음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역시 지난 11일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정책포럼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안들은 가상자산 위주에 머물고 있다"며 "디파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활용 금융상품과 NFT, 증권형 토큰(STO), P2E 등 새로운 금융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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