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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 "카카오 추가 상생안 면피용…청문회 개최하라"
택시 4개 단체, 카카오 추가 상생안에 해결책 없다 반발
콜 몰아주기 의혹 해소와 프로멤버십 폐지 주장
국회에 청문회 개최 및 불공정행위 제재 입법화 촉구
2021-11-10 15:00:07 2021-11-10 15:00:07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택시 4개 단체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상생안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공동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단체는 사전 협의도 없을 뿐더러 고율의 수수료, 불공정 배차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또 국회에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비롯해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카카오 관련 택시업계, 대리운전 업계 합동 기자회견'. 사진/공동취재사진단
 
1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는 정무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카카오 플랫폼의 불공정 배차 및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생협력안 제출을 요구했고, 다음달 5일 카카오는 국회에 추가 상생안을 제출했다.
 
4개 단체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카카오의 상생안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체 구성, 프로멤버십 인하 및 스마트호출 폐지 등 종전 상생안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공정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빈 껍데기뿐인 상생안"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카카오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들을 피해 가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불공정 배차 논란으로 양측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단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평점제를 도입해 높은 평점의 운전기사에게 호출을 우선 배정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카카오측의 주장이지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배차되는 가맹택시가 높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 속에서 가맹택시에 호출이 몰리는 것이 공정한 배차라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택시단체는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에 대한 해결책은 배차 기준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호출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택시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 없이 그 어떤 전문가의 해석과 판단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프로멤버십 제도에 대해 카카오측은 폐지는 하지 않고 대신 3만900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택시단체는 "프로멤버십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차별로 택시운수종사자간의 갈등을 야기하므로 폐지할 것을 주장해 온 우리 택시 4개 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카카오 자신의 안정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맹 계약과 관련해서도 불공정하다며 개선점을 제시했다. 카카오 가맹사업의 주체를 KM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로 이원화해 KM솔루션은 가맹수수료를 받고 카카오모빌리티가 그 일부를 환급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공정 가맹계약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KM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에게 수익의 2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의 16.7%를 환급하는 이중계약 구조로 운영되는데 보다 수익 배분방식이 단순화돼야한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불공정행위의 피해자인 우리 택시업계와의 그 어떤 소통 없이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2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생안에서 우리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음에 분노한다"면서 "국회가 나서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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