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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쇼핑몰 등 유통업 갑질↑…대금 떼먹고 판촉비 떠넘기기 '고질적'
공정위,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유통·납품업 상생 등 거래관행 전반 개선세
불이익 제공 등 일부 불공정행위 경험 높아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의 갑질 응답↑
2021-03-01 12:00:00 2021-03-01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경험은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쇼핑도 높은 수준이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지난해 10~12월 납품업자·매장임차인 7000개 대상)’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증가한 93.0%였다. 최근 5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율은 평균 90.9%로 나머지는 불공정거래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행위 유형별 응답을 보면,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전가가 9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91.3%),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91.5%), 판매촉진비용 전가(92.3%) 행위에 대한 개선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공정 경험에 대한 응답을 보면, ‘계약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0.9%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TV홈쇼핑(2.1%), 백화점(0.9%), T-커머스(0.7%), 편의점(0.4%), 대형마트·SSM(0.2%) 순이다.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6%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T-커머스가 4.2%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3.3%), 편의점(1.7%), TV홈쇼핑(1.0%), 대형마트·SSM(0.9%), 백화점(0.5%)도 뒤를 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8%에 달했다. 이는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 2.3%, 아울렛 2.1%, T-커머스 1.4%를 기록했다. 특히 나머지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데 반해 백화점에서는 1.1%포인트 상승했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4% 수준이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과 대형마트·SSM는 각각 1.7%, 0.8%를 기록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5%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T-커머스는 4.2%, 백화점2.3%, 편의점 2.1%, TV홈쇼핑 2.1%, 대형마트·SSM 1.5%, 아울렛 1.0%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7%를 기록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SSM이 1.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백화점(0.9%)이 차지했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0%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은 2.1%, T-커머스 2.1%, 대형마트·SSM 0.7%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8%를 기록했다. 업태별로는 T-커머스가 2.1%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6%를 차지했다. 해당 경험은 온라인쇼핑몰이 2.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편의점은 2.5%, 대형마트·SSM 2.0%, 백화점 1.4% 등의 순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4.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T-커머스(4.7%), TV홈쇼핑(4.1%), 아울렛(4.0%), 편의점(2.9%), 대형마트·SSM(2.4%), 백화점(0.9%) 순이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의 경우, 불공정 경험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개선되고는 있으나,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3.8%), 불이익 제공 행위(3.2%) 다음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많은 유형에서 불공정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대규모유통업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각각 1.6%, 3.2%를 기록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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