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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불법 공매도, 일벌백계해야
2021-02-09 06:00:00 2021-02-09 06:00:00
증권부 우연수 기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공포는 '아니 땐 굴뚝'이 아니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들의 행위를 감시해달라고 요구했고, 금융당국이 특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사 4곳에서 관련 혐의가 적발됐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안이 오는 4월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까지 벌금도 부과한다. 이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해 공매도를 저지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불법공매도로 조치를 받은 105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총 94억원이다. 그 중 2018년 골드만삭스가 74억8800만원을 차지해 사실상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식 유동성 관리를 맡은 일부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는데, 이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장조성자들은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주식 유동성을 관리하고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는 순기능을 담당한다는 명분에서다. 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를 허용했으며, 평상시에도 여러 규제에서 예외로 뒀다. 
 
그러나 시장조성자들은 코스닥 보다 유동성이 충분한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한 종목이 더 많은 실정이다. 유동성 공급 목적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금융위가 지난해 말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특혜를 줄이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들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업틱룰 면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업틱룰이란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당국이 시장 조성자를 대상으로 정기 감리가 아닌 특별 감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불법 혐의 적발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개인투자자 등 자본시장 구성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경고성 발언 뿐이었던 그간의 공매도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던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일벌 백계만이 시장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증권부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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