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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준법위 진정성 의심...적극 뇌물공여 맞다"
이병철, 이건희 회장 뇌물 공여 거론
계열사 직원 실형 선고 형평성 언급도
2020-11-23 17:22:06 2020-11-23 17:22: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을 문제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적극적 뇌물 공여’를 양형 판단 기준으로 부각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뇌물죄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은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선대 삼성 회장들의 뇌물 공여 전력을 들춰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전두환 전 대통령 정치자금 220억원 공여, 이건희 전 회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 정치자금 100억원 공여,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용 충당 등이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대통령과 삼성 오너의 지위는 대등하므로 상대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특검 측은 “정치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3.5법칙(재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시대에 국민 의지로 제정된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 직원의 형량이 공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특검 측은 10억원을 횡령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삼성물산 회계 직원 사례를 언급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 80억원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주고도 직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치주의가 실종된다는 논리다.
 
특검 측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승마 용역과 스포츠 재단 설립 등에 삼성 측이 적극 협력해 ‘수동적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2016년 10월에도 삼성 측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3차 지원을 시도한 점도 거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늘어나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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