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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 무허가 노점, 허가 '거리가게'로 탈바꿈

흥인지문-동묘앞역 특별 정비 마무리…보행 공간 생기고 규격 통일

2020-07-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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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십년간 난립해온 서울 도처의 무허가 '거리가게'(노점)가 점차 규격화된 허가 사업지로 바뀌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달 말 흥인지문-동묘앞역 구간의 노점 100여개를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고 7일 밝혔다. 보행 인구에 비해 좁은 거리 보도를 정비하고, 40여년 동안 난립한 각기 다른 규격의 노점 규모를 통일했다.
 
이로써 정비 시범사업 5개 중 완료된 정책은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에는 혼잡하다고 알려진 영등포역 앞 거리, 지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가 준공된 바 있다. 나머지 2곳인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사업은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청량리역 일대 외 4곳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
 
아울러 올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이 올해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지키며 영업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도로폭을 최소 2.5m 확보해야 허가를 내준다"며 "자치구들은 일정 재산 이하 거리가게는 배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30억원이었으며, 올해에도 24억원이 책정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이해당사자 협의 모임이 어려워지자 18억원으로 '감추경'됐다.
 
흥인지문-동묘앞역 구간 '거리가게' 정비 후 모습. 사진/종로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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