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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조사

안산 식중독에 선제 조치…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20-07-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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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을 일제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달 말까지 유치원 566곳과 어린이집 2138곳의 급식시설을 긴급 전수 위생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유치원의 경우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가 나선다. 서울시는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최근 2년간 위반업소, 급식인원 140명 이상인 아동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경기 안산 유치원의 아동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원인균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존식’을 보관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및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코로나19 관련 점검도 병행한다. 살필 사항은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영업자·종사자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등 소독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에서 300만원에 처해질 예정이다. 보존식 미보관은 50만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100만원이며 건강진단미필은 20만~30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영양사 포함해 종사자는 1년에 1번 건강진단받은 수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피부질환, 감염병, 결핵 등을 확인하는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많은데,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취약 시설에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도 촘촘히 강화할 계획으로, 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의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보건소 관계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를 방문해 위생점검하는 모습. 사진/동작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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