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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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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병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국무회의서 의결…올해 3월 입대자부터 적용

2020-06-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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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 육·해군 등 타군 병사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2일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이날 의결된 21개월 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올해 3월 입대한 공군 병사들이 첫 21개월 복무자가 된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부 및 병사식당에 종이가림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8개월이었다. 그러나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할 당시에는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단축한 바 있어 2개월 밖에 줄이지 못했다. 병역법을 개정한 후 추가적으로 공군의 복무기간을 1개월을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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