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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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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조사

내년 11월까지 진행…조사완료시 해당 주민에 보상금

2020-06-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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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가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등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에 나선다.
 
국방부는 1일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군용비행장 42곳과 군사격장 61곳이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군 사격장은 상대적으로 소음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 등을 먼저 조사하고 그 외 군 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지난해 5월 군부대가 수리온 헬기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음영향도 조사 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음영향도 조사 종료 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말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면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 10월까지 제정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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