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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버닝썬 의혹' 승리·최종훈·정준영 일괄기소

양현석 전 대표는 서울서부지검 이송

2020-0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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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승리를 포함해 버닝썬 사건에 개입된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30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가수 최종훈에 대해선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가수 정준영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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