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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연루' 가수 승리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예정

2020-0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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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버닝썬 사건을 맡은지 7개월 만에 가수 승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0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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