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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존 90일에서 완화, 유급훈련 지원 요건도 낮춰
2020-09-22 14:27:33 2020-09-22 14:27:3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기업이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 9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이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 사진/뉴시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업장 63000곳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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