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9-03 17:16:34 ㅣ 2020-09-04 07:53: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재용 기소'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2개월이나 걸린 이유 이재용 측 "'프로젝트-G', 승계 목적 문건 아니다" 이재용 측 "막판 '업무상 배임' 추가 도저히 납득 못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이재용, 3일 합의부 배당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역대급 엔저 지속…"엔화예금 길게 보면 투자 적기" 채상병 다음은 '김건희'…몰아치는 용산향 '특검' 네이버 1분기 영업익 4393억원 '역대 최대'…전년비 32.9%↑ 보험사 줄줄이 투자손실…보장성 보험이 방패막이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당원 100%' 룰 개정 착수…전대 주연은 '비윤' '55·17·8'에 달린 윤 대통령 운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