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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실업부조는 '첫발'…50만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 내년 40만명
2022년 50만명+α…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2020-08-24 06:00:00 2020-08-24 06: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업자가 전체 절반에 못미치면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실업부조 제도가 내년 첫 발을 떼게 됐다. 내년 40만명의 저소득 실업자는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내년 한 해에만 40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실업부조제도는 사용자와 피보험자의 비용부담에 따른 보험이 아닌 전액 정부부담으로 저소득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의해 결정돼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게 된다. OECD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29개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도입되지 않았다가 내년 드디어 시행을 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09'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예산 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돼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6'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우리나라에도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됐다.
 
일단 내년 수급자는 40만명, 2022년에는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내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은 91만원, 2인 가구는 154만원, 3인 가구는 199만원, 4인가구는 243만원가량이다. 취업 경험기간도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다. 해외에서는 실업부조를 지급할 때 경험 요건을 두지 않지만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자격 기준을 뒀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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