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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제한에 WTO, 한·일 분쟁 패널설치 확정
29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서 자동 설치
2020-07-29 20:08:50 2020-07-29 20:10:4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설치됐다. 이에 따라 최장 1년여간 양국의 2라운드 다툼이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도 패널설치 안건이 논의됐지만 피소국인 일본의 반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WTO 규정상 두번째 진행된 DSB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패널설치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구는 자동 채택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순차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설치 요청으로부터 패널 보고서(1심 판정)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원칙상 10~1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다만 분쟁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미국 등 27개국에 수출할 때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바 있다. 
 
29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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