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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류 프로바둑기사 스토킹 40대 남성 구속기소
2020-05-15 13:44:05 2020-05-15 13:44: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여성 프로바둑기사를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천열)는 15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말부터 다음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 기사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측 건물 외벽에 조 기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재물손괴, 모욕)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4월 한달 동안 수회에 걸쳐 학원 안에 들어가거나 건물 밖에서 조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조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기사글에 협박성 댓글을 게시하거나 조 기사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조 기사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등)도 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24일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해왔다. 검찰은 일부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감안해 법정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지만, 회기종료를 여전히 잠자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청사. 사진/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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