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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편의점 '휴대폰 앱' 주류 판매 허용
매장 내 직접수령 조건…대기·주문시간 절약 기대
2020-03-09 14:38:17 2020-03-09 14:38: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9일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하고 있지만, 주류에 한해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스타트업 기업 등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스마트오더 등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스마트오더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문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해 소비자에게 배달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스마트오더 주류의 판매가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매장 밖에서도 음식과 주류의 주문·결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대기·주문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온라인에 공개된 주류 품질정보 및 가격정보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관리와 판매관리가 가능해져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고객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예전보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과 주류를 사전에 준비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10월8일 서울 시내 한 마트 주류코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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