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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국회 통과로 규제 불확실성 제거·갈등 해소 기대"
구체적 시행령 내용 관건…렌터카 기반 기업은 반발
2020-03-07 00:10:03 2020-03-07 00:10:0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주요 모빌리티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업계간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오려면 향후 마련될 구체적인 시행령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했지만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의 사업 지속성 여부가 뚜렷하지 않았다. 때문에 추가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됐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여객법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도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플랫폼과 택시, 모빌리티 기업간의 의견차로 인한 갈등이 이어졌지만 규제가 명확해지며 갈등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택시 업계는 그간 카카오 카풀과 타다가 불법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모빌리티 기업들 사이에서도 각각 택시와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들끼리 여객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여객법의 국회 통과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이제부터 국토부가 모빌리티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꼼꼼하게 다듬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렌터카 기반의 대표 서비스 타다와 국토부 간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타다·벅시·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들의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부과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타다는 대여시간 등의 조항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다는 지난 4일 여객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냈다.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 차차도 여객법 국회 통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차차 관계자는 "개정안의 34조2항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기존과 같은 앱을 통한 초단기 계약 기반의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안 34조2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파파는 향후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파파는 최근 인도와 일본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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