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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 '청년전월세대출' 확대
대부업법→소비자신용법 확대…채무자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2020-03-03 15:33:08 2020-03-03 15:40:2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5월부터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이 현행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3조원 확대된다. 기존 채권자 중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대부업법이 '(가칭)소비자신용법'으로 확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2020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가 3조원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총 7000만원 한도로, 연 2.6% 내외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총 1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은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지원을 위한 햇살론을 출시, 올해 1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유망스타트업에 대해 총 3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8000억원 확대한다.
 
현행 대부업은 소비자신용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상환유예·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이를 위해 채무자의 경험·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는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을 담는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 부담 역시 줄인다. 기한이익 상실시(연체 1~2월) 원금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는 대신 연체가산이자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상환기일 도과원금에만 부과한다. 추심은 1주당 7회로 제한하고 채무자가 직장방문·특정시간대 연락 등 특정한 연락 방법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불법추심 행위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방안도1분기 내 나온다. 온라인매체(SNS·포털)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사금융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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