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인터넷 여론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2-13 11:37:40 ㅣ 2020-02-13 11:37: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고시원비 22만원 빼돌리고 업주 살해…징역 25년 확정 대법 "중요 약관 설명 안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 대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6개월 확정 '퇴직 간부 불법 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농협·새마을금고 개혁 법안 폐기 초읽기 (사냥감 된 미디어젠)②꼬여버린 앨터스의 '적대적 M&A' (위기의 HUG)①올해 예상 손실만 7조원…자본잠식 위기 올해 반등 시작한 리츠…IPO·ETF 상장 박차 이 시간 주요뉴스 박찬대, '채상병 특검' 수용 재차 촉구…"마지막 기회"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 유인태 "한 사람 황제로 모셔…당 꼬라지 이해 안돼"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수용 불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