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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기업, 중국 특허소송 공격 대비해야"
'국내 1호' 중국 로펌 '리팡' 한령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중국정부, 미국과 무역전쟁 경험 살려 자국 기업 소송지원"
2018-12-05 02:30:00 2018-12-05 02:3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앞으로 중국에서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업에 핵심 기술과 특허 등록 비용까지 지원해주면서 중국 기업이 가질 수 있는 특허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한령호 리팡(立方)’ 한국지사 대표변호사는 4일 서울 마포구 리팡 사무실에서 이뤄진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한국기업이 기술적 우위에 있어 기술이나 특허 침해를 당했다며 공격하는 상황이지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중국이 대응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기업들의 상표권 취득이나 세계 특허인 국제특허(PTC) 등록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팡은 201512월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면서 중국 로펌의 국내 설립이 가능해지자 지난 4월 중국 로펌 가운데 최초로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업무의 70%IP 분쟁과 관련됐으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투자, 중국에서의 계약, 인수합병(M&A) 자문, 현지 투자 등이다. 중국 로펌은 1단계 개방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중국법,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조선족 출신의 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리팡은 개소 이후 지적재산권(IP) 분쟁 사건과 상표·특허 소송 10여 건 을 수행했다. 중국에서는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진행되는 60여 건의 특허소송도 일부 대리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각종 특허소송에 휘말리면서 중국 로펌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도 한국 본사에서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 많아 이곳에 정식 기구가 있어야 즉각적인 대응이 용이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중국 시장 진출 증가와 함께 변화된 중국 사법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각종 특허소송은 늘어나는 추세다. 상표권 침해 문제의 경우 빠르고 효과적인 행정단속, 특허와 관련해선 소송과 무효심판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도 많다. 한 변호사는 중국 시장이 크다 보니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 기업과 협상하는 식이라면서 소송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시장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허소송에 휘말렸다면 크게 방어 수단은 세 가지 정도다. 사용 기술이 침해를 주장하는 회사와 많이 다르고 특허가 무효이며, 이미 현존하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상황을 잘 분석하는 변리사와 소송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잘 다루는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리팡의 경우 두 가지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변리사와 변호사 자격증 취득이 분리돼 있다.
 
한 변호사는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우선 중국에서 권리 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시(관계)에 매몰되기보다 법률과 정책 파악 등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령호 리팡 한국지사 대표변호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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