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소명 기간 일주일 연기 16일로 연기 요청…금감원 수용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12-08 15:51:58 ㅣ 2016-12-08 17:54:3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이 소명기일을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를 16일까지 일주일 연기해줄 것으로 결정하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오후에 소명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화생명, IFRS17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한다 한화생명, 신종자본증권 발행 성공시 RBC 15%p 상승-메리츠 더욱 화사한 셀피를 구현한 갤럭시S7, 증권거래하면 ‘0원’ 구매효과 코스피, 제자리걸음…코스닥, 한미약품 쇼크에 털썩 이종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