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루네오가구에 과징금 8530만원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11-09 16:54:11 ㅣ 2016-11-09 16:54:11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보루네오(004740)가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53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올해 3월30일보다 7영업일 경과한 4월8일 지연제출했다. 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부토건(001470)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3월, 뉴프라이드(900100)코퍼레이션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3억1750만원을 부과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보루네오가구, 19일부터 23일까지 주주명부폐쇄 주식투자하세요? 갤럭시노트7 47,620원 득템하세요. (장마감공시)한진해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증선위, 한솔아트원제지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김재홍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테슬라, 상반기 1만대 돌파…하반기도 독주 이어질까 하언태 현대차 사장, 노조 방문해 교섭재개 요청 경제계 “중대재해법, 현장서 혼란 우려…보완 필요” 스텔란티스, 전동화에 5년간 40조 투자…“표준 제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