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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확보 대책 시급"
공공의사 최대 2206명 부족…남인순 의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재도입 시급"
2016-09-26 15:33:22 2016-09-26 15:33:2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하고 공중보건의 폐지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연구요역을 의뢰해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최소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의료취약지와 지역거점 공공병원 부족인력은 최소 346명에서 최대 576명, 공중보건의 감소 추이에 따른 2013년 대비 2020년 추가 필요 인력은 최소 757명에서 1630명으로 추계됐다.
 
실제로 공중보건의는 올해 6월 현재 3495명으로 2005년 528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교 병원을 통해 공중보건의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남인순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에 상당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산부인과뿐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7년에 도입돼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2~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장학금을 조기 상환하고 의무복부를 면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1996년 선발을 종료한 상태다.
 
남 의원은 "경제력을 부족하지만 의사가 돼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연구요역을 의뢰해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최소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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