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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절반은 쉰다…재정·노동·연금 지속가능성 절실
5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45%에 그쳐
고령인구 증가하는데 경제참가율도 '제자리'
"고령화 노동참여 활성화·연금개혁 필요"
2024-05-06 12:00:00 2024-05-06 12:00:00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개시시점 사이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고령자 노동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 일자리 매칭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일 통계청의 연령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용률은 40~45% 수준에 머물렀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빠른 고령화…고용·경제활동율 '제자리'
 
6일 통계청의 연령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용률은 40~4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명 중 1명은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19년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40~49세 고용률이 78.4%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1.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60세 이상 고용률은 5년째 전체 연령 중 가장 낮은 경향이 뚜렷합니다. 2020년의 경우도 60세 이상 고용률은 41.5%에 불과합니다. 2021년에는 42.9%, 2022년 44.5%, 2023년 45.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1분기 고용률도 43.4%에 그칩니다.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뜻하는 경제활동참가율도 최근 5년 간 45%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보면 486만700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43%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는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526만명으로 늘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포인트 소폭 상승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202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44.5%(경제활동인구 561만8000명), 2022년 45.8%(602만7000명), 2023년 46.7%(638만7000명)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45.3%(632만2000명)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1132만9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1132만900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엔 1196만명으로 60만명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61만2000명, 2022년 1316만7000명, 2023년 1367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2023년 비경제·경제활동 인구는 2019년 대비 200만명이 넘게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참가비율은 제자리걸음인 셈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령화 노동참여 활성화·연금개혁 필요"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65세 이상 인구는 20세 미만 인구를 초과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수와 인구 비율은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해 1800만명에 달하고 전국 인구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셈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연금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급하기까지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노인 빈곤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고령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 노동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므로 고령자 노동 수요를 늘리는 정책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연 측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승으로 인한 국민연금 미수급과 감액제도 미적용은 고령자 노동참여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성 고령자의 근로시간을 소폭 증가시켰다"며 "연금액 자체가 높지 않아서 연금 수급여부가 노동참여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대응하는 우선적인 방안"이라며 "연금 수급 여부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근로소득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만큼 국민연금의 급여액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 등도 권고했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년퇴직과 연금개시 시점에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와 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현 기준으로 60세 고령자가 90세까지 연금으로만 생활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고령자일지라도 고숙련자라면 일자리 매칭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정년퇴직을 연장시키는 건 일부 노동층에겐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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